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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엉뚱한 장소서 기다리는 우버·리프트

'노쇼' 부당 요금 청구

공유차량 서비스 기사들이 고의적으로 손님을 회피한 뒤 부당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LA한인타운 8가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리프트 차량을 기다리던 한인 K씨는 리프트 기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다가 떠난 뒤 부당 요금만 청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한 탑승희망 지점을 정한 뒤 리프트 차량을 기다렸는데 결국 차량은 나타나지 않고 '노쇼'(No-Show)라고 불리는 승객 미탑승 요금만 청구됐다"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자신은 정확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변명할 늘어놓을 뿐 승객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기어 더욱 화가 났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결국 리프트 본사에 연락해 부당요금 환불 절차를 밟게됐다"며 "리프트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부당 청구를 인정한다며 이틀만에 해당 요금을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교차점에서 우버를 기다리다 탑승에 실패한 한인 고객 P씨도 K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전했다.



P씨는 "운행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합승 프로그램인 '우버'(Uber-Pool)풀을 요청한 뒤 기다렸는데 차량이 이동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차량을 부른 소비자가 취소를 할 경우 최소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노린 일부 악성 운전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이 같은 승차거부는 고의적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상의 문제로 벌어질 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프트 운전자 J씨는 "우버와 리프트의 경우 승차거부 회수가 누적될 수록 운전자 평가 점수도 하락해 위와 같은 경우를 모두 취소요금을 노린 고의적 승차거부로 볼 수만은 없다"며 "하지만 일부 악덕 운전자들의 경우 고의적으로 승차거부를 하거나 주행시간을 끌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와 리프트 본사는 고의적인 승차거부 또는 승객이 운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운전자 평가 점수가 지나치게 낮은 운전자들은 이러한 부당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며 탑승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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