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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한인 여성 유족에 288만불 배상

지난해 플로리다서 제트스키 타다 사고사
"가해자 안전 교육 미흡" 소송 제기 후 합의

지난해 플로리다주 여행 중 사고로 숨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한인 여성의 유족들이 288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김지윤(33)씨는 지난해 9월 26일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맨오브워하버 해변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관광객이 몰던 제트스키가 김씨의 제트스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 김씨가 사망한 것.

이 사고 원인에 대해 제트스키 대여 업체가 사전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씨의 남편이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업체 측은 김씨 유족 측에 288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지난 19일 합의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김씨의 남편은 제트스키 체험을 위해 ‘퓨리워터어드벤처스’에 돈을 지불했다. 이 업체의 제트스키 체험에는 김씨 부부 외에 8명이 함께 했으며 이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30대 남성 관광객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 프랑스인이 제트스키를 몰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지 못함에도 해당 업체가 적절한 교육이나 대비 없이 제트스키를 몰도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프랑스 관광객이 몰던 제트스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김씨가 타고 있던 제트스키 후미 쪽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물에 빠진 김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 변호사는 “사고 원인은 안전 교육이 아닌 사고를 일으킨 프랑스인의 부주의한 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프랑스인은 자신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제트스키 운전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 등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측 변호인은 “업체의 부실한 안전 교육이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를 대리한 저스틴 사피로 변호사는 “플로리다 주법에는 제트스키 대여 시 외국인 관련 교육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여 업체의 의무 중 하나는 적절한 안전 교육 제공”이라며 “언어 소통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히 훈련이 됐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제트스키 운행을 허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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