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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차량 수리비 제각각

일부 바디샵들 바가지 상흔 여전
같은 차 수리비용 800달러 차이
인건비 늘리고 멀쩡한 부품 교체

# 얼마전 LA한인타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K씨는 차량수리비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A바디샵에서는 1800달러를 요구했고 B바디샵은 그 절반 수준인 1000달러만 받겠다고 했다. K씨는 "바디샵마다 수리비가 달라 어느 바디샵을 믿어야 할지 난감했다"며 "비싼 곳이 바가지를 씌운 건지 싼 곳이 엉터리로 수리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 지난달 글렌데일에서 신호대기중 뒤 따라오던 차량에 받힌 P씨는 LA한인타운의 유명 바디샵에 차를 맡겼다가 불필요한 수리를 받았다. P씨는 "단순 접촉사고로 부분 판금과 후면 범퍼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디샵에서 차량 왼편 전체를 새 철판으로 교체했다"며 "바디샵에 항의했더니 내부 프레임이 망가져 다 바꿔야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 일부 바디샵들이 보험사에 과다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 수리비보다 더 크게 부풀린 견적을 내놓고 있다. K씨의 경우 800달러의 견적차이가 인건비 및 수리기간에 있었으며 P씨의 경우 불필요한 부품이 교체된 사례였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LA한인타운 일부 바디샵들은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부위를 통째로 교환하는 등 보험사에서 산정한 견적에 비해 높은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바디샵은 부품 교환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 새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도 교체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와 바디샵이 별도로 견적을 낸 뒤 이를 절충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며 "일부 바디샵들은 보험사에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식 밖의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과다 청구가 의심되는 클레임이 늘면서 보험사들은 바디샵에 직접 가서 수리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과다 청구 사례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작업을 며칠간 계속해 인건비(Labor Cost)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다. 또 교환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굳이 바꾸는 것도 흔하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바디샵에 수리를 맡길 시 ▶수리 명세서에 적힌 부품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 ▶과도한 부품 교환 유무 ▶수리했다고 명시한 부분이 제대로 수리됐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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