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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트럼프 웹사이트에 방문자 정보 요구 논란

법무부, 수색영장 발부받아
130만 명 회원 기록 요구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이트 방문자 130만명의 IP주소를 포함,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5일 법무부가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위를 주도한 안티 트럼프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이 사이트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도운 웹 호스팅 서비스사 드림호스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방문자들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드림호스트는 14일 법무부의 요구와 관련한 사실을 자사 블로그에 올려 "지난 수개월간 법무부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관련한 기록은 물론 드림호스트가 보유한 모든 파일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호스트는 또 법무부 영장대로 한다면 방문자 130만개 IP주소를 포함, 방문자들의 연락처·이메일·사진·사이트 가입 시기와 사이트 이용 결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호스트는 현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첫 심리가 열린다.

법무부는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지난 1월 취임식 당일 발생한 폭력시위를 조직하는데 이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호스트를 통해 반정부성향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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