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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력한 경고"

'패션 Q' 이례적 중형 배경
"세금 누락 25%이상 고의성 있다고 판단"

가주 세무합동수사당국(TRaCE)이 한인 의류 체인점 대표에게 760만 달러라는 거액의 추징금과 2년의 실형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지 22일자 a-1면>

일각에서는 추징금이나 형량 규모로 볼 때 수사당국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가주 세금 및 수수료 행정국(CA Department of Tax anf Fee Administration) 대외협력부의 비너스 스트롬버그 오피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탈세 문제는 주 세무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사안이다. 세금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경고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트롬버그 오피서는 "추징금이 부과된 업주는 '패션Q'의 대표"라고 확인했다.



한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들은 "보통은 탈세와 관련해 실형까지 가는 일은 흔치 않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탈세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 케이스로 전환해 수사가 진행됐고 형량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TRaCE에 따르면 적발된 업주는 매상 중 2900만 달러, 소득 3900만 달러, 임금 800만 달러를 보고하지 않았고, 매상과 소득, 페이롤 택스로 570만 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임금 부분에서 보험사에 보고해야 할 700만 달러와 35만 달러의 종업원상해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보통 세무당국에서는 미신고된 소득이 25% 이상이면 고의적으로 본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한인 의류업계는 이번 케이스와 별도로 3년 전, 연방수사국(FBI) 등이 주도해 자바시장 마약자금 단속 및 돈세탁 수사 당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아직 어떤 발표도 없는 상황이라 긴장한 모습이다.

한 의류업자는 "수사당국이 마약이나 돈세탁과 관련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자 세금 문제 등으로 수사 방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운타운의 한 대형 의류업체 대표는 "주변에서 '실형까지는 심하다'거나 혹은 '시범케이스로 잘 못 걸렸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탈세 문제는 당국에서도 갈수록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정공법'이 아니면 비즈니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 Q는 TRaCE가 파악한 50개 이상 매장 정도가 아니라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그리고 타주에 까지 110~120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한인 매뉴펙처들과 거래를 해 온 곳이다.

탈세 문제가 불거졌지만, 벤더들에게 거래대금 결제도 30일로 정확히 하면서 한인 의류업계가 불경기 속에서도 그나마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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