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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이후…강심장 영업 불법 주류·실내 흡연·술 반입

LA한인타운에서 새벽 2시 이후 불법 주류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주류 판매는 주류통제국(ABC) 등 관계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탄 것으로 일부 유명 주점과 노래방의 경우 심야 시간대 불법 주류 판매하며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

A 업소를 자주 찾는다는 한인 K씨는 "직업 특성상 심야에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술자리가 많다"며 "불법영업을 하는 한인 업소들은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안주와 주류에 위험수당이 포함된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심야 주류 판매 업소들은 안주 하나에 20달러, 소주 1병에 20달러나 되는 높은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청구한다"며 "이미 주류면허를 박탈당한 업소들도 무전기까지 동원해 강심장 영업을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불법 심야 업소를 찾는 고객들은 해당 업소들이 실내 흡연은 물론 외부 주류 반입까지 허용하는 등 일탈영업의 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 심야영업 식당을 즐겨 찾는다는 제보자 P씨는 "새벽에 손님이 많은 업소는 대부분 불법 주류 판매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은 실내 흡연을 묵인해주는 것은 물론 갑당 10여 달러에 담배를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P씨는 또 "주류면허가 없는 식당의 경우 보통 고객들의 주류 반입을 묵인해 주는 형태로 매상을 올리고 있다"며 "LA한인타운 북쪽에 위치한 모 업소의 경우 고객 반입 주류를 묵인해주는 덕에 새벽 4시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에 한숨을 내쉬는 건 결국 정직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주들이다.

D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주류면허를 받아 합법적인 시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며 "LA한인타운의 불법영업이 이렇게까지 심한데 단속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 주류면허 보유 업주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식당과 주점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SB384)이 오는 9월 최종 통과될 경우 매상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가결된다 해도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할 의무가 따르지 않아 LA한인타운 지역 업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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