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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공청회 열린다

21일에서 8월 1일로 일정 변경돼
LA한인회·한인커뮤니티변협 주최
이종걸 의원·법무부 관계자 참석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공동주최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8월1일(화)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다.

애초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석자인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일에 국회 상임위가 소집되면서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 의원 외에 법무부 관련 부서 담당자도 참석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상당수 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CLA의 이종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한인 캐나다 검사가 한국의 로펌에 취직하려다 신분조회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졌고 결국 병역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이나 부모도 모르게 조부모가 한국 호적에 손자를 입적시켰다가 이 때문에 손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한인사회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은 능력있고 우수한 한인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불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내 일부 연방공무원직이나 선출직 진출에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자로 판명될 경우 CIA와 FBI 등 연방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취업 연방의원 출마 사관학교 입학이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도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상태에서 결혼해 아이를 가질 경우 그 아이는 또 한국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면서 "병역이 걸려 있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현 국적법은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국적유보제를 실시하게 되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이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면 국적유보제는 국적보유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 한인회와 변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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