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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출없는 'S코프' 세무감사 강화

'허위 독립계약자' 파악 집중
급여세 등 회피 의도로 간주
임금·배분 비율 유지가 중요
수익 많으면 특히 주의해야

가주고용개발국(EDD)이 'S코프(corp)' 형태의 소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세(payroll tax)를 전혀 보고하지 않는 S코프가 주요 감사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은 설명이다.

S코프는 유한책임이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소득세를 내는 C코프와 달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기업 형태다. 이로 인해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소형회사 대부분이 S코프다.

또 S코프의 경우, 각 주주에게 사업 손익이 배분(distribution)되고 주주들은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 모두가 주주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등 15.3%의 급여세 납부 의무도 지지 않는다. 즉, 15.3%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세청(IRS)은 직원 고용이 없으면 15.3%의 급여세를 걷지 못하고, EDD 입장에서는 실업수당보험(UI), 종업원 트레이닝 세금(ETT), 가주장애보험(SDI) 등의 세수를 놓치게 되는 탓에 해당 업체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봉급(salary)과 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봉급 없이 배분으로만 수익을 챙겨가는 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특별히 기업의 수익이 많으면 더 그렇다. 경험상 세무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최소 (봉급과 배분을)반반씩 유지하고 세이프 가이드라인은 6:4"라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둔갑시키는 직원 허위분류(misclassification)로 감사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의도적인 허위 분류가 오랜 기간에 벌어진 경우엔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이 눈덩이처럼 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틴 박 CPA는 "허위 분류 적발시 고의성이 발견되면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원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EDD에 적발돼 벌금이 책정되면 고용세 회피에 대한 IRS의 고강도 감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IRS의 경우, 미납세율 15.3%로 EDD보다 몇 배나 더 높아서 미납세금에다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되면 업체에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들은 "기업이 흑자라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무조건 배분하는 것보다 봉급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게 추후의 닥칠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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