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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총격살해 한인업주 8년형

몸싸움 후 등에 2차례
법원 "살상 용납 못해"

한인 편의점 업주가 담배를 훔쳐 달아나려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형사지법은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민식(31)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8년4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퍼시픽 퀵 숍'에서 담배 여러갑을 훔치려던 재킬 메이슨(당시 21세)과 주먹 싸움을 벌인 뒤 달아나는 메이슨의 등에 2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메이슨의 절도 행각을 목격하고 총을 겨눴으며 메이슨이 두손을 들자 총을 허리에 다시 찬 뒤 주먹으로 메이슨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수초간 메이슨과 김씨와 몸싸움이 시작됐으며 메이슨이 김씨를 넘어트려 제압한 뒤 달아나자 김씨가 총격을 가했다.

김씨는 정당방위였고 2년전 자신의 업소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아내가 총상을 입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선고에 앞서 "메이슨의 생명을 앗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어떤 결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했고 김씨 변호사는 2년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진 선고에서 법원은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동의하나 충격적인 살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중형 배경을 밝혔다.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김씨를 비롯한 법정에 나온 김씨 가족들은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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