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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 '무보험자' 전락

가주 내 저소득층·커버드CA 중산층에 타격
영주권 신청자·불체자 등 연쇄 피해 불가피
이웃케어클리닉 "어린이·청소년에도 영향"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연방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BCRA)가 지난 22일 공개된 가운데 트럼프케어가 원안대로 통과, 시행되면 캘리포니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가주 메디캘(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조항이 폐지된다. 오바마케어는 메디캘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 이하로 상향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 상원공화 법안은 이 확대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2023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주민 1400만 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이중 400만 명은 메디캘 확대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확대조치로 메디캘 수혜자가 된 미국 내 가입자 1000만 명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상원 공화안 통과되면 소득기준이 다시 100%로 하향조정돼 현재는 자격이 되지만, 2020년 부터는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 현재의 메디캘 가입자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상 범위가 좁아져 신규 가입도 어려워진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애린 박 소장은 "가주 내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2명 중 1명, 가주민 3명 중 1명, LA카운티 주민 5명 중 2명, 지난해 이웃케어 이용환자 중 한인 5300여 명이 메디캘 가입자"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무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주는 또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기존보다 많은 메디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케어는 대규모 예산 감축을 예고하고 있어 가주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주 정부는 현재 오바마케어에 더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메디캘 자격을 완화, 영주권을 신청하면 메디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캘에 대한 연방 지원이 줄면 이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혜택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케어로 피해를 입게 될 주민은 저소득층 메디캘 가입자 뿐만 아니다.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는 정부 보조금(세금 크레딧)을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조항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신 지급 대상을 현행 연방 빈곤선의 400%에서 350%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주 내 중산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외 본인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며 보험료 인상, 보험 혜택(커버리지) 축소 등이 예상된다.

애린 박 소장은 "돈 없고 아프고 나이 많은, 정말 정부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법안, 정책"이라며 "이들의 건강, 이들의 목숨을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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