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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한국산 김' 소송

한인 마켓들에 또 경고장 발송
일부 업체는 수만 달러에 합의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산 김'에 대한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한인 업체들이 주의해야 한다.

최근 LA지역 한인 마켓 등은 가주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에 따른 소송 경고 편지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소비자단체 컨수머애드버커시그룹(CAG)은 LA의 한국마켓에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에 따른 소송 경고 편지를 보냈다. '김으로 만든 제품들에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CAG는 경고 편지에서 "(한국마켓측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마켓 측은 경고 편지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일부 한인 업체들이 CAG로부터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으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CJ아메리카도 CAG측과 4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한인 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변호사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법을 악용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어 한인 업체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포지션 65는 지난 1986년 통과된 법안으로 종업원이 10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석유화학 제품 등 적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한때 한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치과, 음식점, 세탁소 등이 소송 대상이 됐다.

만약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하루에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5년 자연나라, 해태, 왕글로벌넷 등 한인 식품업체가 CAG측이 보낸 경고 편지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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