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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리스 비용 걱정마세요" 유혹 주의

일부 딜러 실적 올리려
운전자 조기 반납 유도
약속 내용 문서화 필요

#새 차 구경을 갔던 김모씨는 좋은 리스 프로모션이 있다는 딜러 매니저의 말에 솔깃했지만 타고 다니던 차의 리스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거절했다. 그런데 매니저가 3개월 리스비용은 물론 디스포지션 비용까지 책임지겠다고 해 계약을 했다. 한 달 후 김씨는 리스 파이낸스업체로부터 반납한 차량의 리스 비용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딜러의 매니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 달이 또 지나자 미납 리스비용과 디스포지션 비용 등1000달러 이상을 갚지 않으면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편지를 들고 딜러를 찾아가 소송 의사를 밝힌 후에야 문제를 해결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자동차 판매 업소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스 반납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기 반납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새 리스 계약을 맺게 한 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소유주나 제너럴 매니저가 바뀌는 딜러에서 이 같은 일이 간혹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강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딧점수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부담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딜러 라이선스 번호를 적은 후 가주차량국(DMV)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법 변호사들은 새 리스 계약서 작성시 반납한 차량의 남은 리스비용 처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비용부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혹시 이미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메일로 항의를 한 후 답변도 이메일로 받아 두는 등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김씨는 일을 해결하는 데 거의 석 달이나 걸렸고 딜러를 10번 이상 찾았고, 딜러와 파이낸스업체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고 고개를 저었다.

☞ '디스포지션 비용(Disposition Fee)' = 리스 차량을 리턴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딜러 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 최소 350달러에서 550달러까지 부과된다. 다만, 같은 제조사의 차량을 리스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리스하면 면제해 주기도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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