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리스 비용 걱정마세요" 유혹 주의
일부 딜러 실적 올리려
운전자 조기 반납 유도
약속 내용 문서화 필요
일부 자동차 판매 업소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스 반납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기 반납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새 리스 계약을 맺게 한 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소유주나 제너럴 매니저가 바뀌는 딜러에서 이 같은 일이 간혹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강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딧점수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부담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딜러 라이선스 번호를 적은 후 가주차량국(DMV)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법 변호사들은 새 리스 계약서 작성시 반납한 차량의 남은 리스비용 처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비용부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혹시 이미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메일로 항의를 한 후 답변도 이메일로 받아 두는 등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김씨는 일을 해결하는 데 거의 석 달이나 걸렸고 딜러를 10번 이상 찾았고, 딜러와 파이낸스업체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고 고개를 저었다.
☞ '디스포지션 비용(Disposition Fee)' = 리스 차량을 리턴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딜러 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 최소 350달러에서 550달러까지 부과된다. 다만, 같은 제조사의 차량을 리스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리스하면 면제해 주기도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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