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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서 필수

영사관 주최 병역설명회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은 한인 남성들은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시카고 총영사관 추최 병역설명회에서 양돈모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지원팀 사무관은 국외여행허가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 때문. 만약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현원돈 시카고총영사관 민원영사는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경우 입영소집 의무 기한인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 가운데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영주권 등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한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한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한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허가로는 ▶단기 여행 ▶유학 ▶연수훈련 등이 있다. 단기 여행은 27세까지 1년 한도내 허용된다. 또한 유학생 가운데 학사는 4년제 25세, 5년제 26세, 6년제 27세까지며 석사는 2년제 27세, 2년 초과 28세까지다. 박사는 29세까지 허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연수와 훈련의 사유는 27세까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은 ▶한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한 사람 ▶부모와 같이 한국외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부모가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양 사무관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간을 잘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제때 준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병무청에서는 최근 서류 접수나 제출에 대하여 미리 공지하여 해외 한인들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병역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민원상담코너에서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다.


장제원,이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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