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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자살독촉 여친에 법원, 과실치사 혐의 유죄 판결

10대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살을 독촉해 결국 남자친구를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주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CNN방송은 16일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의 로런스 모니츠 판사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20·사진)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오는 8월3일 형량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카터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갖고 타인의 자살에 책임을 물어 처벌 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모니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카터는 자살자에게 트럭에서 나오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며 카터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터의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는 3년 전 당시 18세때 한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픽업트럭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로이가 자살한 것은 카터 때문이라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카터가 로이에게 보낸 자살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들을 공개했다.



카터는 로이에게 "차를 세우고 앉아있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라는 문자를 비롯해 "때가 왔어 자기야", "그냥 하면 돼" "이제 행복하게 죽는 일만 남은 거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등 자살을 재촉하는 숱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공포를 느낀 로이가 차에서 빠져나와 카터에게 전화했을 때에도 카터는 트럭으로 돌아가라고 한 뒤 20분간 그의 마지막 숨소리와 비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는 콘래드가 죽고 난 후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콘래드의 가족이 이를 알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카터의 변호인은 카터가 당시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충동 조절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자살자가 죽을 때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문자메시지 내용을 갖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자살방조를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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