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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마일로 과속…'벌금 10만 달러!'

핀랜드, 소득수준따라 벌금 차등
가주도 교통 범칙금제 개혁 되나
59만명 벌금 안 내 운전면허 정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어머니가 한창 반항기 넘쳐나는 14세 틴에이저 아들을 태우고 장을 보러가다 교통경찰에 걸렸다. 뒷자리에 있는 아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아이를 차량 좌석에 제대로 앉히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저 벌금 액수는 465달러다. 이 어머니가 일주일을 고생해 번 액수보다 더 많다. 40시간 노동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이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법원 출두 일에 빠졌거나 다른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메워야 할 시간은 더 길어진다. 만약 전혀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할 수 있고 돈을 벌 기회조차 뺏길 수 있다.

'인권을 위한 변호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는 "어떤 주민은 벌금을 보내지만,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주민들은 똑같은 사소한 잘못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나 체포, 감옥, 임금 차압, 차량 견인,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잃고 있다"고 개탄하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9만 명에 육박(58만8939명)하는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단순히 교통위반 벌금과 관련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거나 벌금 미납 때문에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와 각급 정부는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교통단속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015년 캘리포니아 교통법원 시스템에 대해 '절망의 지옥(hellhole of despera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부 면허정지 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은 형사법원보다 민사법원에서 훨씬 더 많은 교통위반 티켓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본 벌금 액수를 낮추고 위반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관련 수수료 등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안, 분할 납부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에 따른 벌금 부과는 스캔디나비아 일부 국가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다. 일부 교통위반 벌금의 경우 개인 소득을 감안해 부과한다.

핀랜드에서는 이에 따라 부자인 경우 가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2002년에 노키아의 한 간부는 오토바이로 30마일 지역에서 45마일로 과속했다며 10만3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다.

캘리포니아든 핀랜드든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의 목적은 위험한 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도 재정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두 관계를 끊을 때 가장 공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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