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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웰페어 체크'

경찰 위급상황 의심될 때 긴급수색

#. 샌프란시스코 한 대학에 딸이 재학 중인 김모씨. LA에 사는 김씨는 매일 딸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챙겼다. 어느 날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이틀이 지나도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현지 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요청했다. 경찰은 딸의 주소지로 찾아가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는 딸의 안전을 확인했다.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사자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면 경찰에 '웰페어 체크(Welfare Check)'를 요청하면 된다. 각 지역 경찰은 시민의 안전확인을 위해 웰페어 체크를 제공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 24일 오후 3시50분쯤 LA국제공항경찰은 주차장C 건물을 통제한 채 웰페어 체크를 벌였다. 공항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신변 이상을 걱정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최근 위치를 수소문해 공항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요청했다.

이후 공항 주차장에서 이 남성의 세단을 발견하고 두 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공항경찰 측은 "오후 9시쯤 남편의 소재가 파악됐다. 그는 공항에 차를 주차하고 타주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웰페어 체크 소동으로 공항 이용객은 약 두 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을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공항경찰 측은 웰페어 체크가 시민 신변 및 안전 확인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로딕셔너리(The Law Dictionary)는 시민이 웰페어 체크를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지역 경찰 또는 타주 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요청하려면 911이나 일반전화를 걸면 된다. 이때 ▶신변확인 당사자 이름과 주소 ▶최근 연락 시기 및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웰페어 체크를 접수한 경찰은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당사자 신변 확인에 나선다. 법원 영장 없이 거주지 주택 진입도 가능하다. 웰페어 체크 요청은 가족과 친척 외에 친구나 지인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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