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웰페어 체크'
경찰 위급상황 의심될 때 긴급수색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사자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면 경찰에 '웰페어 체크(Welfare Check)'를 요청하면 된다. 각 지역 경찰은 시민의 안전확인을 위해 웰페어 체크를 제공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 24일 오후 3시50분쯤 LA국제공항경찰은 주차장C 건물을 통제한 채 웰페어 체크를 벌였다. 공항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신변 이상을 걱정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최근 위치를 수소문해 공항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요청했다.
이후 공항 주차장에서 이 남성의 세단을 발견하고 두 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공항경찰 측은 "오후 9시쯤 남편의 소재가 파악됐다. 그는 공항에 차를 주차하고 타주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웰페어 체크 소동으로 공항 이용객은 약 두 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을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공항경찰 측은 웰페어 체크가 시민 신변 및 안전 확인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로딕셔너리(The Law Dictionary)는 시민이 웰페어 체크를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지역 경찰 또는 타주 경찰에 웰페어 체크를 요청하려면 911이나 일반전화를 걸면 된다. 이때 ▶신변확인 당사자 이름과 주소 ▶최근 연락 시기 및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웰페어 체크를 접수한 경찰은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당사자 신변 확인에 나선다. 법원 영장 없이 거주지 주택 진입도 가능하다. 웰페어 체크 요청은 가족과 친척 외에 친구나 지인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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