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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 '매선' 시술 횡행…한국서 전문가 초빙 세미나

일부 한의사들 불법 부추겨
마취 위험에 부작용 피해

한인사회 내 불법 한방 성형 시술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일부 한의사들은 한국으로부터 한방 성형 전문가까지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불법 시술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한국정통침구학회 미주지부 등은 한국의 '매선(한방 실리프팅)' 시술 전문가인 K원장을 초빙, 유명 한의 대학 등에서 한방 성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참가비(100달러)를 받은 뒤 매선 시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매선은 의료용 한방침을 사용해 녹는 약실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등 한방 성형 시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가주에서는 한의사가 침을 이용해 신체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매선은 불법 시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식 한의 단체들이 불법 시술을 한의사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통침구학회 미주지부 측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주에서 매선 시술은 합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많아 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 직접 매선 시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의 정도만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원장을 비롯한 일부 한의사들이 한의원 및 가정집 등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실제 매선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지역 한 한의사는 "이곳 일부 한의사들이 환자를 소개하고 매선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서로 '나눠먹기'를 했다"며 "이미 일부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매선 시술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선 시술 비용은 1회에 1500~20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K원장에게 직접 매선 시술을 받은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K원장에게 직접 매선 시술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당황했다.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렸던 것으로 듣고 있다. 가주한의사위원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주의료법에 따르면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한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의사 감독하에 정식 간호사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실을 피부에 삽입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매선 시술은 마취도 필요한데 이를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 역시 불법 의료행위"라며 "만약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면허 등을 관리하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웹사이트(www.acupuncture.ca.gov)를 통해 한의사 면허 취득 여부, 징계 한의사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 한의 시술로 인한 피해 접수도 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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