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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적체 심각…소송 지연 급증

법원 직원 배정받기 힘들어
민사는 재판보다 합의 종용

가주 지역 법원의 한인 관련 소송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속기사, 통역관, 판사 등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재판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A지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유니스 김(가명)씨는 속기사 배정을 기다리다가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유니스 김씨는 "속기사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늦어져 재판 기일이 연기된 탓에 하루 내내 시간만 허비했다"며 "지난 번에는 판사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재판이 연기돼서 여러모로 개인 일정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인 변호업계에 따르면 LA카운티법원의 경우 속기사는 우선적으로 형사법, 가정법원에 배치되고 있으며, 법원 상주 한인 통역관도 없는 상태다.

오렌지카운티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부의 속기사와 법원 상주 한인 통역관이 5명 미만이기 때문에 각종 한인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기고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민사재판의 경우 속기사 이용은 선택 사항인데 최근 한 소송에서 판사가 재판 과정을 기록에 남겨야겠다며 속기사를 요청했다가 인력 부족으로 재판이 미뤄진 경우도 있다"며 "속기사나 통역관 사용 비용은 보통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동부담하는데 요즘은 요청을 해도 사람이 모자라 재판 스케줄을 짜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즉, 법원 직원 한 명이 여러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 스케줄 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법원의 배정을 기다리기보다 소송 당사자들이 비용을 들여 속기사나 통역사를 직접 고용해 재판에 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속기사는 단어 숫자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데 보통 1회 재판에 700~900달러, 통역관 고용은 1회 재판에 700달러다.

이처럼 법정 소송 스케줄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로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법정 폐쇄 및 인력 감축 등이 꼽히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LA카운티법원에서만 약 80여 개 이상의 법정 운용이 중단됐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10개 지역 이상의 법정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폐쇄에 따른 소송 기간 연장 및 스케줄 지연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송 적체 현상으로 인해 재판(trial)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요즘은 법원에서 간단한 민사재판의 경우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라며 "소송 관련자들은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소송 스케줄 조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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