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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조기 대선 '청신호'

국회 안행위서 개정안 의결
내달 본회의서 최종 처리돼

한국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재외선거는 지난 1967년과 71년 실시됐지만 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 지난 2009년 선거법 개정에 통해 재외선거가 부활됐지만 재·보선의 경우 준비 문제 부담 등을 이유로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던 것. 그러나 지금의 조기 대선 가능성은 염두해 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있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과 맞물려 정치권 내 찬반 대립이 컸었다. 결국 이날 안행위가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을 상정 보류하고 재외선거 관련 안건만 통과시키면서 재외국민의 조기 대선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큰 만큼 투표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외국민 표심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 약 220만 명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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