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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트럼프의 세금정책

강호석 / CPA

일반소득세율 12, 25, 33%로 단순화하고
주식회사 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방침


내일(20일)이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세금보고 형식을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인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고 투자와 저축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의 세금정책 내용을 살펴보자.

자세한 세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첫째, 세율을 12%, 25%, 33%의 3단계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10%에서부터 39.6%까지 7단계로 되어있는 세율을 3가지

세율로 간소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의 10%와 15%의 세율은 12%로 바꾸고 25%와 28%의 세율은 25%로 바꾸며 33%와 35% 그리고 39.6%의 세율은 33%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싱글기준 소득금액 3만7500달러 이하, 부부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싱글소득이 3만7500달러에서 11만2500달러까지인 경우와 부부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22만5000달러까지인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싱글소득이 11만2500달러가 넘고 부부소득이 22만5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둘째는 양도소득과 배당금의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맞추어 0%, 15%,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소득세율이 12%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0%로 적용하여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일반소득세율이 25%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15%로 적용하고 일반소득세율이 33%인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자는 것인데 현행 세법과 큰 차이가 없다.

셋째로 표준 공제액을 개인 1만5000달러와 부부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대신 현재 싱글에 6300달러 주는 표준 공제액을 1만5000달러로 올리고 결혼한 부부에게 1만2600달러 주는 표준 공제액을 3만 달러로 올리자는 것이다.

넷째는 1인당 인적 공제액 혜택을 없애고 부양가족에게만 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별 공제를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우편엽서 크기의 양식만으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토론회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으로 세금보고의 양을 줄여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일곱 번째는 일반 주식회사의 세율을 15%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주식회사의 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주식회사나 사업체가 기계나 설비에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 모두 비용처리를 해 주자는 것이다. 현 세법에 의하면 기계나 설비에 자본을 투자할 경우 5년, 7년, 15년처럼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여 그 해 비용 처리는 일부분만 할 수 있다. 또 179조항 공제라 하여 자본 투자 첫 해에 한해 50만 달러까지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액 제한 없이 모두 비용 처리해 주자는 방안이다.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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