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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알몸사진 SNS에 올린 여경찰

‘올린다’ 사전 암시도

여자 경찰이 동료의 알몸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디캡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 오드리 프란시스퀴니(24.사진)가 지난해 12월 30일 동료 여경찰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여경찰의 SNS 계정을 해킹한 뒤 사진을 올렸으며, 사전에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 경찰관을 얼굴만 아는 사이로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란시스퀴니는 3일간 구치소에 입감됐으며,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풀려나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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