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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1년 걸릴 수도"…재판부 심판절차 정지 가능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음주께 발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향후 6~12개월까지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해 최소 6개월이 걸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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