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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후보 투표 '찍기' 수준

중요 자리 불구 이력·배경 몰라
카운티변협의 4개 등급 살펴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애를 먹는 항목이 있다. LA카운티 판사 후보 난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많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후보 이름만 봐서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지수(42) 씨는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에도 판사 후보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옛날 시험 볼 때 답안지에 '찍기'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런 식으로 투표해도 되나. 문제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후보가 LA카운티변호사협회(LACBA)로부터 어떤 평가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앤 박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판사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판사 후보를 알기 힘들다. 평소 정치인의 이름은 들어봤어도 검사나 판사 이름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다"면서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LACBA가 후보에 대해 어떤 평가등급을 내렸는지를 반드시 확인 할 것을권하고 싶다. 그러면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9명의 법조인 위원회로 구성된 LACBA에 따르면 판사후보의 자격여부는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부적격(Not Qualified)' '적격(Qualified)' '매우 적격(Well Qualified)' '최적격(Extremely Qualified)'이다. 지난 4월 LACBA가 발표한 후보 조건 규정에 따르면 "'최적격'을 받으려면 후보가 훌륭하면서 빼어난 자질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우 적격' 등급은 프로다운 능력과 경험, 경쟁력, 성실도, 기질을 갖출 뿐 아니라 빼어난 능력과 효율성을 갖춰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적격' 등급을 받으려면 프로다운 능력과 경험, 성실도, 기질을 갖춰야 하며, 만족할만한 재판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적격' 등급은 후보가 프로답지 못하거나 경험 부족, 경쟁력 부족, 성실도와 기질 부족 혹은 재판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일 때 적용된다.

LACBA에 따르면 오피스 84 선거의 경우 한인후보 수잔 정 타운센드 검사가 '적격' 등급을 받았다. 그의 경쟁자인 하비에르 페레즈 검사 역시 같은 등급을 받았다.

가장 격차가 크게 나는 오피스 선거는 158번이다.

한인커뮤니티와 막역한 베트남계의 킴 윙 가주 부검찰총장은 '매우 적격'의 호평을 받았다. 반면 그의 경쟁자인 데이비드 버저 검사는 '부적격' 등급을 받았다.

윙 부검찰총장의 경우 LACBA에서 과거 가주 대법원 케이스와 항소법원 케이스를 맡은 경력에 헌법, 상법, 형사법, 가족법 등 다양한 재판 경험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박 카운티 판사는 "다양한 재판경험이 많고, 특히 형사법 재판을 많이 한 검사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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