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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산불 낸 남성에 벌금 6100만 달러 선고

연방 법원이 지난 8월 세코이아 국유림에 산불을 낸 남성에게 징역 13개월을 선고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베이커스필드 소재 중가주 연방법원은 멕시코 국민인 엔젤 가르시아-아발로스(29)에게 8월 16일 세코이아 국유림 시더산불(Cedar Fire) 방화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함께 벌금 6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산불 당일 가르시아-아발로스는 닛산 맥시마 차량을 몰다 도로를 불법 이탈했다. 그의 차량은 곧 평지 둔덕에 걸렸고 차량 머플러가 과열하면서 덤불에 불이 붙었다.

법원은 가르시아-아발로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컨과 툴레어 카운티 세코이아 국유림 2만2932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은 가르시아-아발로스가 산불 직후 진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산림청 직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가르시아-아발로스를 산불방화 및 거짓진술 등 혐의 3건으로 기소했다.



한편 북가주 샌타크루즈 마운틴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다. 30일 현재 6.5스퀘어마일이 불에 탔고 진화율은 34%다. 산불은 샌타클라라 지역 건물 325채도 위협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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