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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리&코 회계법인 내달 8일 어바인서 세미나
최근 발효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관련

해외자산 보고에 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세미나가 열린다.

어바인의 리앤드코(Lee&Co) 회계법인(대표 이용철 CPA)은 내달 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회사(2 Corporate Park)내 세미나룸에서 '한국 투자자산보고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세무당국의 해외자산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국회에서 비준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한국 국적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납세자가 한국에 개설한 5만 달러 초과 계좌 정보를 받게 된다.

이용철(사진) 대표는 "금융정보 교환은 이제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며 "올해 안에 2014년과 2015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거나 내년에 올해까지 포함한 3년치를 교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주는 이중과세면세협정이 없어 한국의 자산과 관련,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재산 상태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합법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준 동의안 발효 이후 고객의 문의가 잇따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국제조세 전문 최재경CPA가 강사를 맡아 FATCA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국적포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연중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IRS 양식을 작성해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자발적 보고 제도다. 이 대표는 "시민권자 고객이 세금 내기 아깝다며 시민권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데 국적포기를 하면 일시에 국적포기세를 내야 해 잘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FBAR와 FATCA 신고 대상 자산 ▶최근 판례와 IRS규정이 암시하는 내용 ▶한국에서 정보가 넘어오는 시기와 절차 ▶적은 벌금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다뤄진다. 오전 11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최 회계사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일인당 100달러, 부부참석시 150달러다. 참석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므로 예약(949-756-3500)이 필요하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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