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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틀러 '독일 국적 박탈되나'

오스트리아 태생…총리되기 1년전 취득, 악연 끊어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추진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의 독일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히틀러가 죽은 지 62년이 지난 지금 히틀러와 거리를 두려는 '상징적인 의미'로 국적 박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1932년 독일 국적을 얻었다. 히틀러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912년 독일로 이주했으며 나치당 지도자로 정치활동을 펼친 끝에 1933년 총리직에 올랐으며 1934년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총통에 올랐다.

히틀러는 나치 정권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 불과 1년 전인 1932년 2월 25일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시로부터 독일 시민권을 얻었다.



브라운슈바이크 출신의 니더작센 주의회 의원인 이졸데 잘만(사민당)은 히틀러의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만 의원은 브라운슈바이크와 히틀러와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니더작센주가 자유도시였던 브라운슈바이크의 법적인 계승자로 자처하기 위해서는 히틀러와의 관계를 지워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운슈바이크의 사민당 의원들이 히틀러의 국적을 취소하는 청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잘만 의원은 히틀러에 대한 국적 박탈은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을 뿐이며 1930년대 당시 나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브라운슈바이크의 역사를 호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주장이 "봐라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히틀러는 1925년 오스트리아 정부에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적 포기의 이유로는 그가 1912년부터 독일에 거주해왔으며 1차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의 국적 포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히틀러는 1925년부터 1932년 독일 국적을 얻기까지 아무런 국적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브라운슈바이크시 당국자들이 히틀러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자 히틀러는 "내가 아니라 독일이 축하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브라운슈바이크시는 2차대전 종전 1년 후인 1946년 히틀러에 대한 명예 시민권을 박탈한 바 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국적 박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니더작센주 법무부의 한 당국자는 죽은 사람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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