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병역면제 목적 국적이탈…최근 3년 신청 증가 추세

올 상반기 4420명 포기

올 상반기 미주 등 해외 재외국민 4420명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는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상반기 병역 및 국적이탈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6.5% 증가했다.

상반기 병역 관련 민원은 322건으로 최근 4년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적이탈 민원도 상반기 1165건으로 예년보다 69~329건이나 많아졌다.

LA총영사관 민원 담당자는 "병역 민원은 대부분 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이라며 "단기여행객,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병역 연기를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적이탈 신고도 2013년 1591건에서 2015년 2124건으로 급증했다.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 한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의 국적이탈 문의가 늘었다.



총영사관 국적 담당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최근 한국에 진출하는 2세가 늘면서 18세 이전에 국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려면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30일(한국시간)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뒤, 다시 국적회복에 나선 한 남성의 신청을 불허했다.

1968년생인 김모씨는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김씨는 이후 계속 병역을 연기하고 1995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1997년 한국에 귀국해 영리활동에 나섰고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후 국적회복 신청에 나섰다. 법원은 김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