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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P, 2017년 9월까지 재연장

내년 10월부터는 조건 완화한
새 재융자 프로그램 시행

올해 말 종료를 앞툰 깡통주택 대상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HARP)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또 깡통소유주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아직까지 30만 명 이상의 깡통주택소유주들이 HAR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만료일을 2017년 9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HARP의 최대 장점은 융자액이 주택가치를 넘는, 즉 홈 에퀴티가 마이너스인 깡통주택을 가진 주택소유주도 재융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재융자의 경우,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80%를 넘으면 승인이 어렵다. 그러나 HARP를 활용하면 주택가치에 상관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HARP 수혜 조건은 ▶모기지 융자를 받은 날짜가 2009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해야 하고 ▶한 달 이상 연체를 했다거나 늦은 페이먼트가 없어야 하고 ▶홈 에퀴티가 20%를 넘으면 안 되고 ▶모기지 노트 소유권자가 일반 은행이나 렌더가 아닌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FHFA는 HARP가 종료된 2017년 10월부터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높은 주택소유주를 겨냥한 새로운 재융자프로그램(The new high LTV streamlined refinance)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 신규 프로그램 시행사는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다.

신규 프로그램의 장점은 HARP와 다르게 재융자 신청자의 크레딧점수와 LTV의 최대 한계치 제한이 없고 일부는 주택감정 평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번 이상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재융자를 할 수 있다. 단, HARP 수혜자는 이 신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HARP를 받았다가 일반 융자업체의 재융자 프로그램으로 빠져나간 경우는 제외다.

신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지난 6개월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모기지 페이먼트 미납 회수가 1회를 넘으면 안 되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월페이먼트 감면(원금+이자) ▶이자율 하향조정 ▶변동이자에서 고정이자로 전환 등보다 안정적인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으로 변경 ▶융자상환기간 단축 등의 재융자 조치를 취한 후 주택소유주가 꼭 베니핏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공개될 것이라고 FHFA는 덧붙였다.

FHFA 측은 신규프로그램 역시 일반 융자은행이나 업체에서는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LTV가 높은 주택소유주가 주요 대상이라며 HARP 수혜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이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신규 프로그램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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