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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 가능한 상해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특정 부위 부상(SPECIFIC INJURY) : 가장 흔한 부상의 종류로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특정 물체에 부딪혀 생기는 부상 등입니다. 이 상해는 증명은 가장 빠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해 사실을 고용기간 동안에 보고해야 하며 상해를 당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가 메디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보상 기간이 만료된 이후 청구하는 경우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2)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CONTINOUS TRAUMA) : 반복적 작업,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근로자가 정신 질환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상해 보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용되기 힘듭니다.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와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망(DEATH CASE) : 근무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 관련 보험이 지급되고 배우자의 소득이 일 년에 3만 달러 보다 적은 경우와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100%의지했다고 간주되어 보상을 받게 되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부분적으로 의지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얼마나 의지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사망 날짜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사망한 근로자 배우자가 이러한 직장 상해 조건을 알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을 알게 된 이후 1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고통 (PSYCHE INJURY) : 걱정,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입니다. 무장 강도 침입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이 상해 클레임 주장을 위해서는 6개월 고용기간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 고통이 근로 환경을 통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최소 51%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근로자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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