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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를 입학사정 시에 활용하는 방안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그랜트 등의 재정보조지원은 가정수입이 높으면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사전에 이를 어떻게 설계해 준비할 수 있을지에 따라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활용해 장학금이나 입학사정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 수입이 높아도 만약 사전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면 대학합격률도 높이게 되고 동시에 장학금 등 혜택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사립대학의 총학비는 연 7만달러를 호가한다.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입학원서를 낸 대학들은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신청내용 상 지원한 대학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지원대학한 대학들은 알수 있지만 합격여부를 알 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들이 있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자녀가 반드시 등록주기 원할 경우 동시에 타 대학에 합격했을 가정을 하며 각종 장학금 등으로 우선적 제의를 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때 제의하는 재정보조금의 종류는 주로 메릿 장학금이다. 나중에 재정보조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결국 가정 수입에 상관없이 제의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수입이 높아도 일단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두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조의 신청과 대학선택은 보다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 주의하기 바란다.

항간에는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 불리하다며 자신의 개인의견을 마치 정보인 것처럼 포장해 학부모들을 현란하게 하는 무식(?)한 전문가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미국에서 연방보조나 주정부보조를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연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누구든지 대학진학 시에 반드시 재정형편과 대학의 기금에 적절히 재정보조를 평등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방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라면 반드시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 대학이 가정의 재정형편을 입학사정에 반영해 이러한 기금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축소한다면 연방법도 어기고 재정적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 엄청난 값을 치뤄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이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까지 우선적으로 제출은 해도 입학사정이 마친 후에나 합격한 학생들의 재정보조의 검토가 시작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정보조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한 재정보조필요분 즉, Financial Need(FN)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수혜범위를 결정하는 대상금액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방식이나 전략적인 사전준비를 일찌기 시작해가는 올바른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재정보조는 결국, 가정분담금(EFC)에 의해 좌우된다. 즉, 연방공식(FM: 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의 공식(IM: Institutional Methodology)이 대학들의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데 재정보조필요분(FN)에 대해 해당대학이 몇 퍼센트를 보조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전략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11학년의 세금보고 내용으로 12학년에 진학하는 가을학기에 시작된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정분담금(EFC)의 사전설계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다. 중요한 부분 중의 한가지를 지적하면 현재 가정수입을 줄이며 동시에 절세를 위한 401(k), TSP, 403(b), SEP IRA, Keogh Plan 등은 현재 세금공제하며 불입하는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적용되 오히려 가정분담금(EFC)을 불입하지 않는 높은 수입보다 더욱 가중시켜 오히려 재정보조지원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체 운영 시 오히려 Profit Sharing Plan이나 412(e)(3)조항에 의한 공제를 통해 Profit Sharing이나 Employee Benefit등으로 비용공제도 하고 세금도 줄이며 가정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해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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