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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상을 입은 시점이 업무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기간 내의 수익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상을 입게 된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 근로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드닝 정비 수리 하우스키핑(HOUSEKEEPING) 등 근로자의 고용 목적에 근거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전문 면허를 소지한 페인트공 배관공과 같이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면허 소지 계약자. 그러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유자의 자녀 배우자 직계 가족들과 같은 가족 구성원들은 제외됩니다. (3) 업무 기간이 90일 이내 52시간 이상 (또는) 100달러 이하의 수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부상에 대해서는 주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근무시간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소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 보유자의 과실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시설 안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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