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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받으려면?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올해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와 메디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파트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0년 이상 페이롤 택스 보고(택스 크레딧 40점 이상)를 한 분들이 보험료 없이 제공받을 수 있지만 택스 크레딧 30~39점인 경우 월 226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월 41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연간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개인 8만 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21.8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SSA, 즉 사회보장 연금을 65세 이전에 받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는 생일 달 약 3개월 전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 외 분들은 65세가 되는 3개월 전쯤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 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파트 C(어드벤티지 플랜)나 GAP 보험 등의 플랜을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택스 크레딧 40점이 부족한 경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파트 B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파트 B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메디칼은 원래 메디케이드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르고 있으며 가입이나 수혜 자격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칼 신청은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자격은 월 소득 독신 889.40달러(부부 1,496.20달러)이하 재산은 독신 2,000달러(부부 3,000달러) 이하입니다. 메디칼 SOC는 월간 소득 독신 1,220달러(부부1,645달러)이하, 재산은 독신 2,000달러(부부3,000달러)이하이며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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