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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심사 강화 추진…신청자 SNS 조회

대면 인터뷰 의무
유전자감식 받도록

전문직취업(H-1B)과 주재원(L-1) 그리고 가족이민 등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25일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웨크서비스(SNS)를 조회하고 대면 인터뷰 등을 의무화하는 '비자 개선과 보안 강화 2016' 법안을 찬성 14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안은 하원 본회의 상원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우선 이란과 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수단·예멘 등 중동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들은 보안 검사 과정에서 보안자문의견(SAO)을 의무화했다.



SAO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여러 정부기관들로부터 테러리스트와 국내외 모든 범죄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영사가 비자 인터뷰시 정확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분 상의 문제나 결함이 있을 경우로 사용을 국한해왔다.

법안은 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사인 타쉬핀 말릭이 약혼자(K-1) 비자로 미국 입국 입국 전 페이스북에 이슬람국가(IS)에 충성 맹세를 다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자신청자의 SNS 기록 열람은 이번 법안 추진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법안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수혜자가 가족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유전자감식(DNA)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때 DNA검사비용은 이민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까지는 국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필요했던 대면 인터뷰를 미국에서 비자를 신청 또는 갱신, 연장할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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