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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혐의 세탁업, 유죄 인정…최대 15년 징역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탁소 업주가 2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중국계로 추정되는 캐티 레이는 지난 2010~2013년 뉴저지주 보히스타운십의 '뉴이스턴클리너스'를 운영하면서 멕시코.콜롬비아 등 출신 불체자를 불법 채용하고 탈세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레이는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불법 고용.은닉 혐의로 최대 징역 5년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 탈세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오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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