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하이오 법원, "두 번 사형 집행 가능하다"···논란 재개

사형 집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다시 시도 가능'

사형 집행을 시도하다 죄수의 목숨을 끊지 못했을 경우, 다시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16일 "사형수 로멜 브룸에 대해 2차 사형을 집행하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브룸은 1984년 14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9년 독극물 주사 주입 방식으로 사형대에 올랐으나 사형 집행관이 정맥을 잡지 못했다. 사형 집행관은 18차례 바늘을 찔렀으나 끝내 독극물 주사를 놓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사형 집행 실패는 단 두 차례 있었다. 1946년 루이지애나주에서 전기 의자 처형 실패 이후 브룸의 사형 집행 실패가 두 번째였다.



사형 집행 실패 이후 브룸의 변호인은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형 선고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일부 시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브룸의 2차 사형 집행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오세진 기자
oreji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