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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신규발급·갱신…내년부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

가주 지사 13개 법안 서명
교내 총기은닉휴대 금지
내진공사 감세는 거부권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운전면허증 신청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신규 운전면허선거인등록법(New Motor Voter Act·이하 모터보터)'을 비롯한 13개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LA시 내진 의무공사 감세안엔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터보터법은 가주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일환이다.

법안에 따르면 가주차량등록국(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시민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면허증과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주는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데 반해 유권자 등록률은 50개 주중 38위로 저조하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는 660만 명에 달한다. 특히 18~24세 유권자 등록률은 52%에 그쳐 젊은 층의 무관심이 심각하다.

모터보터법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데이터베이스 자동화가 완료되는 내년 6월쯤이 될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교내 총기 규제안에도 서명했다. 앞으로는 교내에서 경찰과 학교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총기 은닉 휴대(concealed weapon carry)'가 전면 금지된다. 은닉 휴대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캠퍼스에 총기를 몰래 반입할 수 있는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총기휴대 옹호론자들은 "무고한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총기 난사범들은 이제 목표로 삼은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외에 브라운 주지사는 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용 금지안에도 서명했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진 보강 공사 세금 감면안 등 9건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주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해 부담을 끌어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전날 내진 보강 공사 의무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LA시는 관련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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