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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크게 오른다

내년 가입자 30%꼴 700만명 최대 52% 인상

전국 메디케어 가입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00만 명의 내년 파트B 보험료가 52%나 오른다.

USA투데이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30%는 내년에 52%나 오른 파트B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메디케어 파트B는 의사방문 비용, 혈액·당뇨 검사 등의 랩(Lab) 비용, 외래 진료비 등을 커버해 주는 보험으로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사용하는 건강보험이다.

인상 대상은 ▶2016년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연장자 ▶현재 사회보장 비수혜자 ▶소득 연계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연방 및 주 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동시 수혜자 등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파트B의 월 보험료로 독신은 159.30달러, 부부는 318.60달러를 내야 하며 일정 소득을 넘어선 가입자는 최대 509.80달러(부부는 최대 1019.60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내년부터 급등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현행법상 보호 조항(Hold-Harmless)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상분이 사회보장 생계비 조정(COLA) 인상분보다 클 때 개인들의 사회보장 수혜액 감소를 막기 위한 법 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메디케어 파트B 가입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975년 이후 매년 COLA를 반영해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비보조금(SSI)을 인상해 왔다. 하지만 낮은 물가인상률 때문에 사회보장국이 2016년도 COLA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올해 내던 보험료 104.90달러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700만 명은 인상된 파트B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연방 및 주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내주는 메디·메디 수혜자는 어치피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미 65세 또는 메디케어 유자격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게 바람직하고 또 소득 연계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중 소득이 줄었다면 사회보장국 로컬 사무실에 연락을 빨리해 소득 감소를 알리고 보험료를 조정받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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