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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농장에 연못 팠다…매일 3만7000달러 벌금

수질보호법 위반했다며
환경보호청 벌금 부과
연방-주정부들 법정 소송

자기 농장에 연못을 팠다가 연방정부로부터 매일 3만7000달러씩 지금까지 1600만달러의 벌금을 받은 농장주가 있다.

폭스뉴스는 28일 와이오밍주 포트 브리저에 사는 앤디 존슨이 전날 연방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더이상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존슨은 2012년 주 정부의 허가를 받고 농장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러나 EPA는 존슨 농장의 동물들이 연못에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다며 이는 연방 수질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연못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존슨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와이오밍 주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다 따르고 연못을 팠다"면서 "그런데 EPA가 자신들 감독 하에 연못이 지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려놓으라고, 그것도 30일 내에 연못을 없애라고 하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존슨이 명령을 따르지 않자 EPA는 그에게 매일 3만7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존슨이 법적 대응을 시작한 지금도 벌금 액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존슨의 변호사는 "요즘 세상은 자기 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EPA가 농장주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존슨이 이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서부 13개 주가 EPA를 상대로 낸 연방 수질보호법 새 규정 금지 소송에서 전날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EPA는 작은 개천과 하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류를 오염시키거나 파괴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EPA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13개 주 정부는 지역 농장주들과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싸움을 벌였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수질보호법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고 EPA도 28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을 계속 시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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