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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FBAR Penalty 지침, SBSE-04-0515-0025 [최재경 회계사]

최재경 CPA

지난 5월 13일 IRS는 FBAR Penalty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5월13일 현재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내년 봄 이전에 정식으로 Internal Revenue Manual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4년 6월 Florida District Court는 Zwerner 케이스에서 170만달러 계좌잔액에 대하여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IRS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정헌법 8조의 Excessive Fines를 위반한 위헌판결이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IRS는 황급히 벌금을 깎아서 케이스를 조용히 끝내며 위헌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완화된 Penalty기준은 위헌 논란을 없애고, 감사원의 재량에 따른 벌금편차를 줄이자는 의도로 발표되었습니다. Non-willful Violation일 경우, 중복되는 계좌에 대하여 한번의 벌금만 부과하고, FBAR 벌금이 $10,000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벌금 총액은 최고잔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기준의 골자입니다.

FBAR Regular Penalty가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만큼 Quiet Disclosure를 고려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FBAR 감사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IRS감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감사 초기에 감사 담당자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FBAR 감사 성공의 열쇠입니다.



담당자가 제시한 벌금을 Manager가 낮추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FBAR벌금 역시 Appeals Office에 protest가 가능하지만, Appeals Office로 가서 결정이 번복되거나 벌금이 낮춰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관련된 법원 판결이 많지않아 Appeals Office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Hazard of Litigation 검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의 숙련도와 초기대응 정도에 따라 벌금의 편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malpractice 변상을 해야할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통보를 받는 즉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케이스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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