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식당 영업정지' 주 원인은?…쥐똥과 벌레

올 정지 처분 25곳 중 21곳이 같은 이유
떡집·마켓도 걸려 3~7일씩 문 닫아

한인 식당들의 위생관련 영업정지 처분의 가장 큰 원인은 쥐똥과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식당 검열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카운티내 한인 소유 식당은 25곳. 이 가운데 21개 업소가 위생검열 23항인 '벌레, 설치류, 새 또는 동물 금지' 조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3~7일 동안의 영업정지와 재검열 조치를 받았다.

23항에 저촉된 식당 리스트에는 LA 소재 P식당, K식당, A식당, K떡집, J마켓, 다운타운 소재 K식당 등이 포함됐다.

보건국은 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와 비위생 유해물질이 음식 재료들과 조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식당내에서 동물과 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바퀴벌레, 다수의 파리 등이 발견되면 무조건 시정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 이는 '가주소매음식 규정 114259항' 위반에 해당된다.



일부 업소측에서는 건물이 오래되거나 인근 업소에서 옮겨온 벌레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건국은 식당내 위생은 전적으로 업주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한식당업주는 "바퀴벌레 잔해물을 매번 치우지만 건물과 캐비넷 사이에 숨어있는 것까지 깨끗이 처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미봉책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카운티 환경보건국 존 버나드 공보관은 "사전에 미리 검열 사실을 고지하고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내용은 건물주, 인근 업소 등과 공동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업주는 ▶주방 청소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지 ▶오물 투기로 벌레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배달된 음식 재료에 벌레 징후가 있는지 ▶쓰레기통이 주기적으로 비워지고 덮개가 닫혀 있는지 ▶정해진 직원이 있어 주기적인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 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터마이트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관리와 유효적절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골드스타 페스트 컨트롤'의 케빈 나 대표는 "한식, 중식 등 다양한 재료를 쓰는 식당에는 바퀴벌레와 쥐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 대표는 첫째로 오물 처리를 지정된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할 것, 둘째로 벌레와 쥐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기적으로 해충제를 살포할 것, 셋째로 상황에 따라 물약, 베잇젤(bait gel), 포거(fogger), 버스터(buster)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 등을 권했다.

특히 인근 업소가 주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건물주에게 신속히 알리고 건물 전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