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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단순 소지만 해도 15년형

국토안보부 IP 추적 강화
관련 사이트 접속도 처벌

무심코 전달받은 동영상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15년 이상 철창에 갇힐 수 있다.

국토안보부(HSI)는 7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및 이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학업 외 활동을 늘리면서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사진 등을 말한다.

주 단속 대상은 음란물 제작자나 유통자이지만,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나 PC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된다.

처벌 강도는 세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법 때문이다. 연방법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SI는 전 세계 47개국 73곳에 아동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단속 지부를 두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HSI와 연방수사국(FBI), 각 지역 셰리프국 등이 '하이테크 크라임 태스프포스(HTCTF)'란 합동 수사팀을 꾸려 단속 중이다.

단속은 주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등 파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HTCTF의 수사관들은 각종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유통 업자들의 접근을 유도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가 의심되면 IP 추적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 실제 위치를 기습한다. FBI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도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할 수 있다.

HTCTF의 스티븐 로옐 수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 포르노 제작.유통업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적발된 경우가 매우 많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동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한 것뿐 아니라, 관련 사이트 링크를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받은 기록만 있어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CTF는 최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음란 사이트 200여 곳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거주자들의 접속이 급증하면서다.

로옐 수사관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동(Child), 청소년(Teenager)란 목록을 따로 구분해 관련 음란물을 게시한 걸 볼 수 있다. 접속 자체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소지했을 경우 큰 문제가 된다.

수사 당국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철저히 이용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학생, 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음란물을 전송받는 사례가 많다. 보낸 이, 받는 이 모두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외의 인물이 적발돼 체면을 구긴 사례도 많다. 패스트푸드 체인회사 서브웨이의 대변인 재러드 포글(37)은 지난 7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FBI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1998년 서브웨이의 샌드위치만 먹고 100kg 넘게 체중을 감량해 유명세를 얻었다.

또 주류 대형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에멋 윈스톤 스미스(66), 코비나 중학교 교사 존 데이비드 보일(51)등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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