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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검사 "마약 처방 한인 의사, 몰래 영업"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성준 김(42)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처방을 해 왔다고 검찰이 밝혔다.

LA카운티 검찰의 존 니더맨 검사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환자들과 철저히 약속을 하고 진료를 했다. 병원 문을 잠그고, 환자가 병원 앞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병원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병원에는 김씨 외에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연방 마약단속국은 주민 신고를 받고 지난해 약 3개월에 걸쳐 잠입 수사를 벌였으며, 김씨는 결국 지난 1일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김씨는 검사 절차 없이, 과거 진료 기록과 활력 징후(Vital Sign), 엑스레이 사진 등만을 근거로 약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자로 위장한 수사관이 개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제출하고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2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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