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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시즌 미성년자 술 판매 함정단속 강화

성인 외모 청소년 투입…ID 습관적 확인을
17일 ABC세미나 열려

#. 사우스 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씨. 김씨는 이달 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지역 경찰서가 실시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고객의 ID 확인 없이 판매했는데 구매한 여성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감시카메라를 돌려봤는데 충분히 40세는 된 것 같이 보였다"며 "이건 누구라도 속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LAPD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김중칠)는 "방학기간을 맞이해 사우스 LA 리커스토어를 중심으로 함정단속이 많아지고 있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은 ABC(주류통제국)에서 직접 하거나 LAPD 본부 또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ABC세미나를 주최해 리커스토어 업주 계몽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단체 '월드스페셜연맹'의 존 김 전 회장은 "가게 규모가 클수록 보통 벌금이 많아진다. 3번 적발되면 주류 판매자격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함정단속에는 보통 만 20세가 훌쩍 넘어보이는 외모를 지닌 미성년자를 투입하는 만큼 업주나 종업원들은 고객의 외모에 상관없이 ID확인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식품상협회 측은 권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한인 케이스 열 건중 일곱 개는 종업원이 술을 팔다 함정단속에 걸린 것"이라며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로 바쁜 시간에 함정단속을 실시해 허를 찌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중칠 회장은 "경기도 어려운데 함정단속이 이어지니 업주들 중에는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속에 걸렸을 때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PD 본부 청소년 범죄 수사과의 줄리안 멜렌데즈 캡틴은 "매년 7~8월 청소년 음주 사고, 범죄율이 높다. 어른들 몰래 술을 마시는 게 이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인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해 술집에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 단속 시 이중으로 검사해 법을 위반하는 미성년자, 업주 들을 색출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월드스페셜연맹은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한인 리커스토어와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ABC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LAPD 닉 네매택 서전트가 직접 참석해 미성년자 주류판매와 ID 검사요령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상우·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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