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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입원비' 조건 완화…'최소 3일 입원' 문제점 개선

'병원비 폭탄' 부담 덜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 병원 입원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메디케어 중 병원 입원치료 보험인 파트A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규정 변경안을 1일 발표했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A 입원환자로 분류되면 수혜기간별로 60일까지 입원비와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분담금(코페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외래진료환자에게 해당되는 파트B(병원 통원치료 보험)가 적용되면 의료비의 20%가 본인 분담금으로 분류돼 메디케어 가입자가 이 비용을 내야 한다.

파트A 입원환자로 분류되려면 '최소 3일 입원'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려면 최소 3일을 '입원상태'로 있어야 한다. 특히 병원 침대에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 팔찌를 찬 채 간호와 병원 식사를 받았다고 해도 의사의 입원치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원'이 아닌 '관찰상태(observation status)'로 분류돼 이 동안은 최소 3일 입원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소 3일 입원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병원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가가 더 좋은 파트B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를 장기간 관찰상태로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최소 3일 입원 규정 완화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CMS는 규정 변경안에서 최소 3일 입원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환자 및 사례에 따라 입원환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 변경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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