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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보행도로 파손될 경우…건물주가 보수 책임 맡아야"

LA시 보고서 논란

LA시에서도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근에 접해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LA시 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겔 산타나 행정관이 주관한 이번 보고서에는 일반 주택 주변 인도가 파손될 경우에는 LA시가 보수하지만 그 이후부터 집 주인이 인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인접한 보행도로가 파손될 경우,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또 리그 오브 캘리포니아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접해 있는 건물주와 집 주인에게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A는 지난 1970년대에 나무 뿌리로 인해 보행로가 파손되면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주 장애인 단체들이 보행도로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장애인들이 쇼핑센터·극장·공원 등에 가기 어렵다며 주정부와 LA 시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깨지고 갈라져 못쓰게 된 보행도로를 보수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을 어긴 것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인 '장애인우대법'은 장애인들이 음식점·공원·쇼핑센터·극장 등 공공편의 시설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LA시는 향후 30년 동안 14억 달러 규모의 도로보수를 하기로 장애인 단체 측과 합의한 바 있다.

현재 LA의 경우 1만 마일에 이르는 보행도로 가운데 42%가 망가진 상태다. 시에서는 할당된 예산만으로는 장애인 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 건물주와 집주인에게 보행도로 보수에 대한 책임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발 목소리도 높다. 주민들은 "시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도로보수를 하지 못한 것을 왜 이제 와서 건물주와 집주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안이 시의회에 통과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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