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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티켓 억울하게 받았다면…벌금 안 내고 법원에 항의

가주 대법, 긴급 법안 지시

교통위반 벌금 지불 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타니 칸틸-사카우예(55) 가주대법원장은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벌금 납부기한 이후에도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티켓에 대해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법안을 사법위원회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 현행은 벌금을 부과받았을 때 납부기한 내에는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기한 이후에는 벌금을 완납해야만 카운티 법원이 항의를 받아들였다.

사카우예 대법원장은 "가주민들이 교통위반 티켓을 억울하게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라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벌금과 수수료, 페널티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주민이 480만 명이다. 가주 운전자 6명당 1명꼴이다.



보고서는 벌금이나 수수료, 페널티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은 빈곤층에게 지나친 처벌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벌금과 수수료가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100달러짜리 교통위반 티켓을 부과받았을 경우, 기한내 완납하지 못하면 벌금이 490달러나 815달러로 껑충 뛰는데, 이는 빈곤층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행 교통위반 정책이 소수계에 불공평하다고도 했다. 그동안 면허 정지는 교통 위반자들로부터 범칙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생기는 수입은 주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예산에 편성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과도한 벌금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는 지난 1월 교통위반 벌금과 과태료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총액수의 절반을 깎아주고 면허증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한적 사면안을 발의했다. 이는 벌금과 과태료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징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안은 지난 주 예산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주의회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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