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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시 '전문가 증인' 의사를 위한 특강 열려

수년간 불황 영향으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적지않다. 이런 속앓이를 하는 의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온라인 법대 ‘인터내셔널 퍼시픽로스쿨(총장 하워드 이)’이 남가주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Expert Witness) 특별반을 개설한다. 말 그대로 의료소송 때 전문가 증인으로 나서는 의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너무 흔한 의료소송에서는 ‘의사 증인’, 즉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가 케이스 성패를 좌우한다. 소송의 핵심인 피고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증인이다.

미국 법정에서 구분하는 총 37개의 의료 분야별로 소송이 발생하면 해당분야 엑스퍼트 위트니스를 증인으로 채택해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에서 증언을 해 줄 의사를 섭외하는데, 시간당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할 만큼 전문가 증인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시픽로스쿨의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 특별반은 의료소송에서 증언할 의사들에게 법률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의학 지식은 갖췄으나 법률 분야에 생소한 의사들을 집중 교육하는 과정이다. 관련 법률 지식과 메디컬 소송 이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법정 증언 방식, 신체검사 요령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증인으로서 갖춰야 할 내용을 강의하게 된다.

특별반 강의는 하워드 이 총장과 프레드 스미스 법대학장이 직접 할 계획이다. 3개월 12주과정으로 매주 한차례씩 강의가 진행되는데, 생소한 법률용어를 감안해 초기강의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한다. 과정이 끝나면 퍼시픽로스쿨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후 별도의 시험없이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워드 이 총장은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는 주류 의사에겐 전문 부업으로 인식될 정도다. 은퇴한 뒤 여러 로펌과 손잡고 의료소송 증언에 집중하는 의사도 있다. 하지만 아직 한인 의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전문적인 법 교육을 통해 활동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의는 한인타운 윌셔길 퍼시픽 로스쿨 특강교실에서 열린다.

문의 : (213)739-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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