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회계장부 공개 안하면 벌금"…법원, 서울 사랑의 교회에 명령

한국 법원이 서울 사랑의교회에 회계장부의 공개를 명령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2000만원(미화 약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측의 거듭된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법원 집행관이 장부 열람을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갔지만 교회 측은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랑의교회측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오는 5월 남가주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강사로 남가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