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요지경 팁…고객들 체면 구길까 '억지 부담'

터치스크린 결제…팁 버튼 눌러야 계산
10% 관행도 깨져 15~25%선까지 올라
계산서에 팁 포함 식당은 세금부과로 줄어

일상생활의 '사소한' 고민거리였던 팁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 근래 들어 터치스크린 결제 방식 도입으로 강제성 마저 띠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한인타운 버몬트 길에 있는 한 커피숍은 지난해부터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의 경우 직접 아이패드 터치스크린을 눌러 커피값을 결제하도록 했다. 결제 사인을 하려면 먼저 1달러, 2달러, 3달러라고 적힌 팁 버튼 중 어느 하나를 눌러야 한다.

물론 '노 팁' 버튼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종업원이 바라보고 있고 뒤에서는 다른 손님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 팁' 버튼을 누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결국 대부분의 손님이 3~4달러하는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1달러 이상을 팁으로 주고 있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봄방학을 맞아 뉴욕을 방문했던 버뱅크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다 당황한 경험이 있다. 결제 스크린에 20%, 25%, 35%의 팁 버튼 중 하나를 누르도록 돼 있었는데 고민하다 눈치가 보여 원치 않은 25%를 누르고 말았다. 그 이하를 팁으로 주려면 직접 팁 액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꼭 터치 스크린으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요즘 팁은 보통 15~25%다. 식당은 물론 미용실, 호텔, 스킨케어숍이나 택시를 타도 20% 안팎의 팁을 줘야 하는 분위기다.

10년 전만 해도 점심 식사는 10%선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15%선으로 올랐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10% 이상은 줘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 돼버렸다.

일부 식당의 경우 계산서 총액에 팁 금액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한인타운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식당에 가면 보통 20%의 팁을 주는데 식사값에 20%의 팁이 포함돼 결제된 것을 모르고 또 주고 나온 경우가 있었다"면서 "뒤늦게 알고 그 후로는 계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6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을 경우 '그러튜어티(gratuity)'라는 항목으로 팁을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식당들이 많았으나 IRS가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인 팁을 '서비스 수수료'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계산서에 팁을 포함시키는 식당은 많이 줄었다.

IRS는 당시 팁은 어떠한 강요나 제약없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면 그것은 팁이 아닌 서비스 수수료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호텔의 룸메이드에게 2~3달러의 팁을 주는 관행도 올해 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000여개의 호텔내 객실에 “메이드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팁을 넣어달라”는 문구가 적힌 팁 봉투를 비치하자 소비자단체들이 호텔의 객실 종업원은 팁을 받는 직종이 아닌 데다 메이드들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시간당 9.32달러로 연방정부 최저임금 보다 많은 데 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침 LA 시의회가 호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37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도 다른 이가 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없는 살림에 얼마를 줘야 '손 부끄럽지 않은 팁이 될까' 작은 고민을 하고 있다.



팁의 유래와 변화

'감사의 의미'로 시작…1966년 노동법 명문화

연방노동법, 팁 직종 신설
최저임금 기준 더 낮게 매겨


팁(Tip)은 '서비스를 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더 얹어주는 돈'이다.

18세기 영국 런던의 술집 벽에 붙어있던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돈을 더 내라'는 뜻의 'To insure Promptness'에서 머리글자만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으며 미국에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 도입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자신에게 식사 서비스를 한 이들에게 팁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던 팁이 연방 노동법을 통해 명문화된 것은 1966년이다. 1931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노동부는 그때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호텔, 모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팁 받는 직종이란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한 달에 최소 30달러 이상을 팁으로 받는 사람들로 이들에게는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보다 낮은 최저 임금 기준을 만들었다.

30년 뒤인 1996년 연방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이들에게도 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레스토랑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현재 연방 노동법상 팁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13달러다. 대부분의 주들이 2.13달러에서 3~4달러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알래스카 등 7개 주만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팁을 받는 노동자의 수입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칠 경우 업주가 최저임금까지 채워주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팁이라는게 감사의 뜻을 넘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줘야 할 임금의 일부를 고객이 업주 대신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이 돼버린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팁의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팁이 서비스의 질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돈이 돼버린 데다 15~20%로 인플레가 되면서 부담이 되자 최근 들어 종업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팁을 받지 않겠다는 레스토랑도 늘고 있다.

하지만 미국요식업협회는 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일자리도 줄일 수밖에 없다며 20년 가까이 동결돼온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