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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문화된 미 간통죄

이혼소송 시에만 논의…군인은 불명예 제대나 영창형
버지니아 최대 벌금 250불…메릴랜드 10불 경범죄

한국 헌법재판소가 26일(현지시간)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이 아니라 각 주에서 간통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총 21개의 주에서 간통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경범죄로 벌금 10달러 형에 불과한 반면 미시간주 등 몇 개의 주에서는 최장이 무기징역형인 중범죄로 처벌한다. 물론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바는 없다. 1971년 이후 미시간에서 간통죄만으로 처벌된 사람은 없다.

워싱턴 DC의 경우 간통죄 관련 법규는 없으며 버지니아주는 최대 벌금 250달러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법률에 불과하다.

간통죄가 법정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이혼 소송 때가 대부분이다. 간통죄 자체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이혼 사유 혹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사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등 미국 대부분의 경우는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을 시 부부가 1년을 별거해 지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년을 별거해야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 등을 근거로 이혼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간통이 사문화된 것도 있지만 간통죄 집행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간통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이상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외도와 간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탐정 등이 있지만 한국의 흥신소만큼 수가 많지 않다. 27일 구글을 통해 ‘워싱턴 지역 외도 탐정’을 검색한 결과 정식 업소로 뜨는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네이버에 ‘분당 지역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를 검색한 결과 인구 40만인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흥신소는 66개, 심부름센터는 총 76개로 확인됐다. 서울은 흥신소만 무려 489개가 검색됐다.

또한 간통 혐의자가 재판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할 시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수정헌법 5조는 ‘어느 형사 사건에서 누구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물론 이혼 재판 중 간통 용의자가 간통 행위에 대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시 법원은 간통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간통의 법률적 해석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경우 간통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 법률은 더 나아가 ‘완전한 성관계가 아니어도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접촉했을 시에는 성관계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성’이라는 문구로 동성 간의 성관계는 간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미 법무법인의 임종범 대표 변호사는 “간통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명이 같은 호텔 방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 혐의를 물을 수 없다. 둘이 실제로 성관계를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어렵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 소송 시 간통이 인정되면 재산 분할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가정법원에서는 여전히 간통죄가 다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직장을 잃는 경우는 가끔 발생한다. 간통죄가 그나마 가장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 곳은 군대다. 미 군법은 간통을 최대 불명예 전역 및 1년 영창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AP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해임당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 30%가 간통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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